예비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하세요!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지원!
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|
2020-04-20 16:54
사랑하기 좋은 4월,
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
만만치않은 결혼 비용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
일도 사랑도 열심인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
근로복지공단이 단 1.5% 연 금리로 혼례비 융자해드립니다!
특히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
2020년 7월 31일까지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!
(기존 259만원→ 388만원으로 기준 완화)
생활안정자금 혜택은
혼례비 뿐만이 아닙니다!
결혼 후 자녀학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 등
근로자의 일생에 일어나는
다양한 경조사에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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